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동안에도 마약을 투약하였고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15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징역에 있어서는 감형을, 추징금에 있어서는 상향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후 검찰과 황하나측 모두 항소를 하였고 10월에 열렸던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에 남편인 고씨와 지인인 남씨 그리고 오씨와 함께 5차례의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황하나의 혐의는 마약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명품의 벨트와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황하나가 저지른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에 양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소 당시에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여인인 가수 박유천, 아는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 투약 3차례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황하나는 1988년생이며 나이는 34세 입니다. 그녀는 남양유업의 외손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직업은 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녀 남편은 오세용씨 인데요. 작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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