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이행목적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한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정확히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차이가 너무 넓다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이 있기에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여기서 신청조건에 대한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라는 안내장이 온다고 하니 그런 분들이라면 확실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먼저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 참고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시 50% 감액

 

▶ 가구 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부부합산 시 총 소득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손이 있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기간

 

또 다른 중요사안은 바로 신청기간 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근데 신청에 있어서도 정기와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란 사실을 아시나요? 일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에 원하는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3월 31일

 

원래는 3월 16일까지 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이미지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내용] https://www.hometax.go.kr/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단독가구 : 52만 5,000원

▶ 홑벌이가구 : 91만원

▶ 맞벌이가구 : 105만원

 

 

 

 

신청방법은

 

 ARS 전화 :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후 문자메세지 인증절차에 따라 신청)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어플)

※ 3가지 모두 06:00 ~ 24:00 까지만 신청이 가능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이미지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10일 / 6월 15일 / 6월 19일

 

5월에 신청한 2020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에 지급할 예정이나 8월에 조기지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도 느낀 점은 복지가 잘되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너지 낼 수 있는 음식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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