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이 정부로부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취업을 한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출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신청 적정 기간 조건 자격 이자 메인이미지
이미지 출처 : Pixabay

 

즉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만큼은 학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대출의 상환에 있어서는 별도 만기일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이 후 연간 소득에 따라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하는 경우, 1회성 대출 중도 상환(매 월 자동이체 방식 선택 가능)

 

 

 

 

■ 학자금대출의 적정기간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신청 및 접수가 1월 5일(수)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 자격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범위가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확대 대상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

 

■ 성적조건 완화

일반 대학생들은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성적요건인 C학점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되었습니다.

 

◐ 년도 별 학자금 대출금리 변동사항

  • 2018~2019년도 : 2.2%
  • 2020년도 1학기 : 2.0%
  • 2020년도 2학기 : 1.85%
  • 2021년도 : 1.7%
  • 2022년도 1학기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이로인해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환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자금대출(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에는 이자를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대학생들이 대상되는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과 함께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신청 적정 기간 조건 자격 이자 대출한도 표
자료출처 : 교육부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 상담전화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언제나 환영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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