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교육부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해 대학생 100만명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에 연 520만원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은 첫째 자녀는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면제된다 볼 수 있는데요. 대상은 작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975만2580원(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에게 연간 지원되는 국가장학금도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기존 120만원), 8구간(67만5000원)은 모두 3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구간 소득분위
22년 부터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인적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는데요. 인적공제액은 셋째 이상 1명당 40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득분위 구간이 정해지는 방식에 있어 일반 소득만 심사만 적용 되는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소득, 자산(차량)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여 소득분위 구간이 결정 됩니다.
소득만을 놓고 본다면 부모님 두 분의 소득과 학생 본인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면제
서두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다. 다만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38만8661원(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보다 적어야 하며 만 40세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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