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목)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대상 사업체에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이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감소를 인정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내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내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하루 5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이체되며,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6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있어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 3차 지급 기간과 대상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4차 지급 기간과 대상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5차 지급 기간과 대상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정책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계산방법 지급방식 (0) | 2022.02.12 |
---|---|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기준 미리보기 한도 만기 가입방법 (0) | 2022.02.0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신청 적정 기간 조건 자격 이자 (0) | 2022.01.06 |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접수방법 중복신청여부 대출기간 (0) | 2022.01.0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