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항상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이냐” 입니다. 그래서 본 글을 통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가직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 (직장가입자)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 사무직 : 1년에 1회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그리고 직장인 아닌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의 홀수년도 출생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 만 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은??
그렇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영유아의 범위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기들과 어린이 입니다. 총 11회의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 3회는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청소년의 경우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 밖이라는 단어가 의미하 듯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말하며 나이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본 경우에는 3년에 1번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이란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 보통 ‘청소년 건강검진’ 이란 타이틀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생건강검진’ 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진행됨을 알 수 있으며 대상은 초1, 초4, 중1, 고1의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학생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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