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겨울스포츠나 숙박업소 등, 특별방역조치가 필요했던 사업장의 소상공인 분들 1만명에게 25일 새벽 6시부터 버팀목자금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대상 소상공인 분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해당되는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방법
1. 수신된 문자확인
2. 인터넷상 ‘버팀목자금kr’로 조회 및 접속
3.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입력
4.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 법인(법인공인인증서)
∴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도 ‘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여부 확인가능
지급사항 (1월 25일(월) ~ 27일(수) 3일간)
⊙ 당일 신청 / 당일 지급 원칙
⊙ 오전신청 : 오후 2시 이후 지급
⊙ 자정 전 신청 : 새벽 3시 이후 지급
차액 지급사항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앞전 1월 11일부터 진행한 신속지급으로 100만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그 외 사항
▶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분들은 25일부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가능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천만원의 임차료를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 (고정금리 / 1.9%)
또한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각종 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신청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입니다. 19년 연소득이 천만원이 넘지 말아야하며 작년 월 60시간 이상 6개월간 일한 분들이 대상이며 노인 맞춤, 산모·신생아 돌봄 종사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비록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은 되질 못하지만 꼭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 재난지원금 사용법! 사용가능 매장확인은? (0) | 2021.01.28 |
---|---|
담배값인상 날짜와 예상금액 (0) | 2021.01.28 |
사회적거리두기! 새로운 내용과 시행기간은? (0) | 2021.01.17 |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으로의 대체가 반가운 이유! (0) | 2020.12.0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