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요포인트 입니다. 바로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이상모임금지’의 기간인데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말! 그러니까 1월 31일이 되겠네요. 그때까지 2주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헬스장이나 커피숍, 결혼식장 등의 제한사항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수용인원과 시간을 조정하는 단계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 중에 커피숍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 또한 커피숍을 자주 이용했던지라 지금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수준에서 벗어났으면 했던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론 때문인지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는 18일부터 말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수도권내의 결혼식, 장례식장 등은 현재처럼 50인 미만을 유지,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유흥업소나 주점들, 그리고 콜라텍과 한동안 떠들썩 했던 홀덤펍 등은 이달까지도 영업금지 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설이 있죠! 그에따른 사회적거리두기의 특별방역대책 또한 발표가 되었는데요. 철도 예약에 있어 창가쪽만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있어 앞으로 강화가 아닌 완화만 되길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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