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식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상장을 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이름이 되어버린 쿠팡! 그렇기에 어쩌면 이런 현상을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헤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쿠팡주식 미국행의 이유
-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LLC(쿠팡유한회사), 쿠팡INC가 미국회사이며 미국에 위치
∴ 한국 쿠팡은 미국의 모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
- 이번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는 한국의 쿠팡이 아닌 미국의 모회사 쿠팡LLC
- 세계최대의 뉴욕증권거래소가 국내보다 자금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
- ‘차등의결권 확보’ 가능??
차등의결권 이란?
위의 항목들 중 이해가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차등의결권 인데요. 차등의결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식의 종류 중에 슈퍼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1주에 1표의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의결권을 갖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쿠팡주식이 미국에서 상장을 함에 있어 김범석의장의 경우 1주에 29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2%의 지분으로 58%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와 같은 제도가 갖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사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가치에 대한 순수목적을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행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증자만으로도 경영권의 위협이 일어나는 현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쿠팡주식! 차등의결권 때문에 미국?
그런데 쿠팡주식이 미국에서 상장함에 있어 차등의결권이 화두가 되는 것은 주관적으로 다소 납득되질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미국에서 상장을 왜 하는가?” 라는 의문조차 어쩌면 맞지 않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미국상장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싶이 쿠팡은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쿠팡은 지금까지 자금을 국내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에게 모집을 하였으며 김범석 의장 역시 국내 쿠팡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주식의 미국상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범석 의장 또한 국적이 미국입니다.
쿠팡주식 때문에 제도변경까지 언급되는 이유는?
그렇기에 처음부터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점은 쿠팡과 괴리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쿠팡주식으로 인해 차등의결권이 화두가 되어 벤처기업법 개정까지 언급되는 상황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원하는 발원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 재벌의 되물림적인 소유구조와 서로의 자금이 돌고도는 순환출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차등의결권이 선한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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