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전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상당 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처리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풍수해 보험' 인데요. 풍수해보험 이란 정부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사업으로써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으로 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풍수해 보험의 특징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무려 70% 이상을 지원하는데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8~30%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이 됩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대상은 풍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건물과 시설, 집기 등의 파손 손해, 청소비용 등에 보상액이 지급되는데요. 아울러 농가의 비닐하우스는 풍수해의 뉴스가 있을 때마다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또한 보상이 되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에 있어 중요포인트 중 하나는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가게, 시설과 재고 등은 가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임대인 및 임차인 구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4가지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가입방법과 보험대상, 보상방식이 상이해짐으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정액보상'은 전파/반파/소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파의 경우 100% 보상이 되며, 전반파는 70% 반파 50%, 소파 25%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상 별 보험가입금액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는 가입지역, 가입면적, 보험사별 상이하다는 점!! 참조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료 또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2년부터는 12.5%, 3년에는 16.7% 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 원칙은 일시납 입니다. 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필요하시다면 전국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입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위탁을 받기에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되는데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6개의 보험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과 사업장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기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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