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마약을 복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7일에 수원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씨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로인해 한서희씨는 법정구속에 처해졌습니다. 이어 판사님은 한씨가 마약투약의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혐의부인에 있어 검찰측의 공소사실은 오류가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한서희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했던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섞였기에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직원에 따르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종이컵 또한 그 자리에서 제대로 넘겨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관련된 소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변기물 안에 '암페타민'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합니다. 한서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언급하였는데요.
검사 당시 같이 검사를 받았던 3명 중 2명이 남자였기에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도망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는데요.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갑자기 흥분하여 법정 내,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한서희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도망을 안 것 것이며, 구속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판사님은 판결에 불복을 한다면 절차에 맞게 항소를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니, 대기실로 들어가라"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당시 상황이 얼마만큼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쳤던 한서희씨가 아니였습니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XX 진짜"라며 욕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와 함께 한씨는 대기실로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기실에 있던 한씨의 소란에 법정이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한씨는 2016년 10월에 빅뱅의 맴버 '탑'과 함께 서울의 자택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마역혐의로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반응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서희씨의 경우 2020년 7월에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씨에게 집행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한서희씨는 위와 같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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