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란

기본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최소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계산방법 지급방식 메인사진

 

■ 지원 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되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2022년, 물가 상승과 기본임금이 상승되면서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인로인해 생계급여 지급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2021년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2022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기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금액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계산방법 지급방식 기준금액

 

■ 제외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생계급여 계산방법

일정한 자격 조건과,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이한데요. 계산의 방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 소득인정액이 20만 원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538,444 - 소득인정액 200,000 =383,444원

 

 

위에 보셨던 것처럼 변수는 소득인정액이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속은 아래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te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20일마다 정기 지급되며, 토〮공휴일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단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 추가지급이 됩니다.

 

가구에 따라서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물품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식품권,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계산방법 지급방식 홍보이미지

 

■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과거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 하나였는데요.

 

지원자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 생계급여 지원 조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로 폐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 원 초과),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래의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가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청소년특별지원이나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감면 등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오니 상담과 함께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복지 대산 자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안내와 함께 서류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상담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