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인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고 있는 인원 수는 332만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기준 메인이미지
이미지출처 : Pixabay

 

2차 방역지원금이 1차 때와 표면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금액입니다. 1차의 100만원에서 2차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인데요. 23일 지급 시작과 함께 28일까지 약 9조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지급시기

2차 방역지원금은 이전과 같이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접수는 2월 23일 우선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좋은 점은 신청 뒤 2~3시간 이내에 신속지급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 그룹은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초 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들이 신청대상이 될 예정이며,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의 조건과 2022.01.17일을 기준하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의 평균매출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2차방역지원금의 추가대상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소기업 이외의 업체임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매출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

 

 

그 외에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그리고 신청사이트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는데 추가자료를 제출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또한 해당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선지급 500만원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에 250만원을 선지급하는 절차가 28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3월 5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본 지급은 5월께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