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노후를 앞둔 분들의 경우, 각종 연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시리라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그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조기 수령나이 기간별 수급 비율 추가납입 해지사유 메인
이미지 출처 : Pixabay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령, 사망, 장애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활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민들은 반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대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적보험과 비교했을 때 납부하는 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수령액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수령하는 연금액도 함께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 ~ 56년생: 61세
  • 1957 ~ 60년생: 62세
  • 1961 ~ 64년생: 63세
  • 1965 ~ 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 1952년생 이전: 55세
  • 1953 ~ 56년생: 56세
  • 1957 ~ 60년생: 57세
  • 1961 ~ 64년생: 58세
  • 1965 ~ 68년생: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한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자신의 소득 상황을 증빙하여 수급 나이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 앞당겨서 받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조기 수령 기간별 수급 비율

 

  • -5년: 70% / -4년: 76% / -3년: 82% / -2년: 88% / -1년: 94%

 

조기 수령을 하게 될 경우 빨라진 수급 기간만큼 연금 비율이 감액됩니다. 한 예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분의 경우 55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56세에 수령하시는 분은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연기하여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월 0.6%(연 7.2%)가 가산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방문
  • ARS: T. 1355​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위 세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연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 시효가 소멸됩니다.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지는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 사유

  • 사업자의 경우 폐업 또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지 가능(사업장 주소지 관할 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폐업 발생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사유 발생 후 관할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청구)
  •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납입 기간 10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60세에 납입한 금액과 이자액 모두 반환)
  •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 대상X(해지 이후 즉시 반환)

 

■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사업 중단,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해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 인터넷 신청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3. 개인민원
  4. 전체서비스 보기
  5.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

 

⊙ 모바일

  1. '국민연금' 어플 다운로드
  2. '추가납부 신청' 클릭

 

⊙ 전화

  • 국번 없이 1355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에 접속
  2. '예상연금액 조회'
  3. 본인인증절차 진행

 

진행 과정 중 본인의 인증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득이나 가입기간 등.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보인인증절차 진행 한 후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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