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주는 '희망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접수방법 중복신청여부 대출기간 메인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망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 이하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 21년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업체
  •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 (네이버에서 신용조회)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및 매출 규모 부합)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 받지 않았을 것(2천만원)
  • 공동대표인 경우, 둘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

 

기본적으로 신청기업이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체납중인 국세나 지방세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연체중인 금융기관등의 대출금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하며, 공단의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업체, 대출사고기업, 채무재조정기업, 집중관리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여부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기간

이번 희망 대출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조4천억 원이 공급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즉 2024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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