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발의

최근 대체공휴일 확대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직장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내용과 적용된다면 쉴 수 있는 날짜는?
  •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될까?
  •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정의

 

 

□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은행은?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은행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 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기관,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 등등! 법적효력이 적용되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 또한 개장하지 않으니, 볼일이 있다면 꼭 그 전날 평일에 업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모습

 

□ 8월 17일 대체공휴일 지정?

⊙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내용

먼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개념은 아래 이어 나가겠으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무는 3대 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1월 1일) / 3.1절 / 부처님오신날 / 현중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 등

 

 

⊙ 적용된다면 쉴 수 있는 날짜는?

그렇다면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휴일 중 적용될 수 있는 휴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철 (10월 3일)

 

궁금해하는 표정의 사진

 

□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될까?

그런데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방안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 소제목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30~300인 미만 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5인에서 30인 미만 기업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대해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차가 있기에 개정안이 도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모두 원래 쉬는 날이 아닌데 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명 차이점은 있습니다.

 

휴일과 돈표시가 나와있는 이미지

 

⊙ 대체공휴일 이란

대체공휴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게 될 때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날에 쉬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2013년 11월 법안의 신설로 도입되었으며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임시공휴일 이란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 은행업무 여부를 시작으로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발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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