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의 변화
한달 뒤면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시점 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의 변화입니다. 본 글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며, 주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와 종부세의 뜻
- 1년 미만 소유자는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상승
- 다주택자는 최대 6%까지 종부세율 인상
□ 양도세와 종부세의 의미
양도세는 긴말로 풀면 의미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양도에 따른 소득세' 입니다. 즉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생기는 차익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의 준말입니다. 전국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여 인별 혹은 세배별로 합산액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 양도세율의 변동내역
변경안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의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주요내용이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미만의 소유주택을 거래할 때 기존 40%에서 70%까지 양도세율 인상
-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거래는 6~45%에서 60%로 인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서 10%씩 인상
참고로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부과했었습니다.
□ 종부세율의 변동내역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과 토지의 합산액이 1가구 1주택을 기준하여 9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세율 0.5% ~ 2.7% 에서 0.6% ~ 3%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0.6 ~ 3.2% 에서 1.2 ~ 6%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부담상한액, 200%에서 300% 인상
반면에 1인 1가구 주택보유자들의 세액공제는 70%에서 80%로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세율과 종부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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