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라고 해서 '혼밥'만 하라는 것은 국민을 왕따시키는 것 아닌가요?
VS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미접종자 식당 이용 제한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포기하고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선회한 이유는 방역상황이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각종 유행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전국의 사적모임을 4명까지 축소하였습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인데요.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은 카페,식당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는 '혼밥'만 가능하고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백신 미접종자를 사실상 '사회적 유령'으로 취급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불안감을 조장해 놓고서는 미접종자를 일방적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는데요.
백신 1차까지 접종했다는 한 누리꾼은 "식당에서 쫓겨났다." "혼밥하러 갔는데 미접종자는 안 받는다더라"는 게시글이 게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접종자도 "혼밥한다해도 식당마다 전부 퇴짜를 놓더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미운오리새끼 '괘씸죄' 걸린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입구에 '혼밥러(혼밥하는 사람) 출입금지'를 써줬으면 한다"고 까지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미접종자', '1인 이용하려는 미접종자' 등을 거부한 식당, 카페 등을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제보받아 공유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정은 "지침 오해로 방문을 제한했다가 추후 다시 방문이 가능해진 업장은 삭제하고 있다"는 등, 갱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이제 밥도 못 먹는 거냐"라고 토로하였는데요.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본인 판단으로 백신을 안 맞았으면 적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잠시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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