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부가 주는 손실보상금의 기대폭이 매우 높습니다. 본 글에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 대상입니다.
금액으로는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신청의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메일 4차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의 경우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 서류없이 신속보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달 3일 부터는 오프라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구∙군청의 손실보상전용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홀짝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있어 나흘간(10월 27일~30일) 홀짝제가 운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은 홀수인 31만명,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1일 이후 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간
당일지급에 대한 신청기준은 오후 4시 이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0시부터 오전 7시 신청 : 당일 오전 10시 지급시작
- 오전 7~11시 신청 : 당일 오후 2시 지급시작
-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 : 당일 오후 7시 지급시작
- 오후 4시 ~ 24시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시작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문자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날 오전 8시에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문자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체에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또한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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