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는 대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이란?
  • - 일반재산의 범위
  • - 기본재산 공제
  • - 연소득 4%에 대한 의미
  • - 마지막 'P'값의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 범위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사항이 주된 궁금증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보기만 해도 복잡한 공식으로 인해 더욱 더 헷갈리게 합니다.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디테일한 접근은 어렵지만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4% / 12월] +P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기초연금홈페이지화면 이미지
출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

 

⊙ 일반재산 - 기본재산 이란?

우선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의 범위

  • 토지(논 / 밭 / 임야 등), 건축물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건물이 완성되는 때의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
  •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원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항공기 및 선박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임목재산
  • 어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기본재산 공제

흔히 '기초노령연금'으로 검색되는 정보들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대한 금액을 보셨을 겁니다. 이 값들이 바로 기본재산 입니다.

 

위의 표에서 의미를 해석한다면 '기본재산 공제'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기본재산액 이미지

 

즉 공식에서 [일반재산 - 기본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일반재산에서 도시의 구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에 대한 의미

간혹 공식을 알려주는 정보를 보면

 

  •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라고 헷갈리고 모호하게 명시를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마치 연 소득환산율을 별도로 구하고 4%를 환산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4%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서두에 표시한 공식대로, 앞 순서 그대로를 적용한 값에 4%만 곱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4% 보도내용 이미지

 

⊙ 마지막 'P'값의 범위

그리고 공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P'값은 3000cc /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원권이란 골프나 승마, 콘도, 요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는 공제라는 것이 없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 범위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보다 윗 선에 있는 것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만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서두에 알아본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더불어 소득평가액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논하기 전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 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항목 수는 3가지 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 만 65세 이상(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로 판별)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참고 연령에 있어 생일인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증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최대수령액 표시 이미지
출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2021년 소득평가 산정기준액의 범위에 국한하며,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월 30만원 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감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국민연금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참조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범위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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