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됩니다. 요건과 지급방식 등이 작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본 글을 통해 신청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먼저 정기신청 기간은 21년 5월 입니다. 지급시기는 21년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이는 20년 총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써 근로자 포함 사업소득자, 종교인 분들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기간 중 상반기는 이미 지났으며 작년 12월에 지급도 하였습니다.

 

 

 

반기신청 정산제도란??

 

반기신청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깊이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머리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신청만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다소 쉽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을 하는데요. 현 시점을 기준하자면 작년 9월과 올해 3월 입니다.

 

즉 반기신청 자체가 작년에 일해서 번 돈을 두고 작년 후반과 올해 상반에 연계해서 신청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작년 9월 신청분은 작년 상반기(1~6) 근로소득에 대해 기준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올해 3월의 신청분은 남은 작년 하반기(7~12) 근로소득을 기준합니다.

 

각각 연간 산정한 금액의 35%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9월에는 작년 1년치를 기준하여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35%씩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하여 추가지급 하거나 오히려 환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분의 지급시기는 21 6월 이며 오롯이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입니다. 가족구성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확인 시 금액의 설정 또한 염두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작년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만 있거나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 이상의 직계족손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그렇다면 배우자가 있는데 미성년자의 부양자녀가 있고, 동생도 같이 사는데 동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정답은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또한 위에서 직계족손은 조부모님까지 포함되며 아래 재산요건에도 주민등록상 조부모가 포함되어 있다면 총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과 총소득 제한범위

 

위의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 입니다. 참고로 부채 또한 재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총 소득의 제한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준액 미만 이여야 성립됩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범위

 

단독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52 5천원

홑벌이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원

맞벌이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홈텍스 홈페이지 / 손텍스(홉텍스 어플) 참고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에 있어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가능하며,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기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기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이행목적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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