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상공인
▶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법인택시기사 / 전세버스기사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고용취약계층 / 한계근로빈곤층(노점상)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항상 느끼지만 찾아보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된 글들을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되면 좋을텐데 각기 항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있어 항시 빠지지 않는 소상공인 분들은 ‘버팀목자금플러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이나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분들은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그렇기에 내가 대상이 된다 생각하신다면 어디에 구분이 될 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신청방법부터 신청기간까지 상이 합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상공인 분들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 신규 10만명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전세버스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50만원
(노점상) 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기준)
3.26일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 https://covid19.ei.go.kr
3.29일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4.22~5.21일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신청 ▶ http://www.bokjiro.go.kr
이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에는 전기요금 감면, 웅자〮보증 등의 금융지원, 농어민에 대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본 글의 취지에 맞이 않은 거 같아 제외를 하였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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