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은 매번 그렇지만 지원대상 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살 붙여서 복잡하게 나열한 내용이 가득하기에 보고만 있어도 머리가 복잡한데요. 본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체
먼저 20년 11월 24일부터 2월 14일 까지의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를 진행한 사업장은 500만원 입니다. 6주 미만은 400만원 입니다.
영업제한 업체
그리고 위와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진행했던 사업장은 300만원 입니다. 단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여야 합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체)
먼저 일반업종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이며, 기준은 20년도 입니다.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300만원 / 40% 이상 60% 미만인 업체는 250만원 / 20% 이상 40% 미만인 업체는 200만원 입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10억원 이하로 감소한 업체는 100만원 입니다.
근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공통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기업을 구분짓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숙박업 : 10억 이하
⊙ 도소매 : 50억 이하
⊙ 제조 : 120억 이하
신청기간 시작은 3월 29일부터 입니다. 방법은 온라인 상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엄연히 다르니 헷갈리시는 일은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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