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과 신청은 해당 사업주 분들이라면 관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 공통기준
- 사업자 등록조건
- 매출조건
- 방역조치 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공통기준
사업자 등록조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올해 7월 6일을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조건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요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이상 / 2억원 미만, 이상 / 4억원 미만,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방역조치 시행기간에 따른 기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중, 방역조치를 받은 자영업에 해당되면 지원대상 입니다.
방역조치 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중대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 집합금지 이행
- 영업제한이 있었던 업체
-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
방역 시행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의 개인사업자 분들을 포함하여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인 업체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 테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6주 이상 실시했으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단기업종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등이 있습니다.
※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과는 달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기준은 2019년 이후부터 1구간의 반기라도 줄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하반기에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한 경우이며, 단기는 13주 미만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식당과 목욕탕, 카페 등이 장기에 해당하며 다기는 비수도권의 식당과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이 해당합니다.
※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가소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액이 기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업종으로는 택시운송업, 직물제조업, 금속 절삭기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제외대상 또한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의 정책융자 제외업종
- 비영리 업체는 제외를 하나 비영리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은 예외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에 있어 선순위와 후순위! 즉 1차와 2차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 우선되는 것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었는지 아닌 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우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17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분들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대상자 분들입니다.
또한 직접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청에 있어 원할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 번호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기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숫자이며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 나머지 기간은 전체로 구분하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추가신청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 등으로 신규지원에 추가되는 대상이거나, 올해 3월 이후에 개업한 업체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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