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살아돌아와 처벌받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출국 이근대위 이미지

 

문제는 이 전 대위가 이 과정에 있어 우리 외교당국과 마찰이 있었으며, '여권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추후 법적 처벌, 행정제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 언론기자는 7일, 외교부 당국자에게 "이 전 대위로부터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신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으로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13일부터 외교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순간부터 발령이 되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출국 이근대위 인스타
이미지 출처 : 이근 전 대위 인스타 캡쳐

 

관련하여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는다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예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의 영주권자
- 취재〮보도
-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 질병)
-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편 이 전 대위의 출국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 대위 측이 '주한우크라니아대사관' 측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출국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위의 이와같은 소식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처음엔 공식 절차를 통해 출국하려 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출국 유튜브채널
이미지 출처 : 이근 전 대위 유튜브 채널 캡쳐

 

이로 인해 마찰이 생겼다는 말을 남기며, 4단계 여행경보 방문과 관련된 처벌사항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있어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행을 알린 계기로 다른 동조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은 지난 4일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참여 희망자 가운데 수 십명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령(18세 이상)과 군 복무 경험 유무 등을 감안해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한편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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