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사용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로 합니다.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리볼빙은 카드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이란? 할부 차이
이미지 출처 : Pixabay

 

리볼빙이란 일정비율(최소결제비율 10%)의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잔액은 연체 없이 이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갚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게 되는데요.

 

 

 

 

최소결제비율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미결제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 외에도 리볼빙 수수료까지 지불을 해여 하는데요. 본 글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과 할부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리볼빙! 할부와의 차이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 중 큰 부분은 갚을 횟수의 유무가 됩니다. 할부결제는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기에 그 일자에 다다르면 결국 갚게 되는 구조이나 리볼빙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금리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국내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를 확인해 보면 최저 6.5%에서 최대 28.8% 까지 입니다.

 

 

 

 

여기서 6.5%의 금리가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금리이기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리볼빙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볼빙은 여러 이름으로 마케팅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현혹되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볼빙' 또는 '자유결제' 최소결제' '회전결제' '페이플랜' '등등이 그러한데요.

 

나도 몰랐던 리볼빙 서비스가입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으며,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선결제를 통해서 즉각적인 상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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