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조현진(27) 씨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 모습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검은색 옷을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조현진은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천안동남경찰서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조현진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재진이 "본인이 죽인 것은 맞느냐"고 묻자 "네" 라고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흉기를 왜 갖고 들어갔냐", "어머니를 왜 올라오라고 했냐", "왜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고 묻자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경찰은 살해 고의성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간 것은 맞지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요.
피해 여성은 조현진과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하였고, 조현진은 여성이 있던 원룸까지 찾아 들어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참고로 피해 여성이 있던 원룸에서는 엄마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데려간 화장실에서 흉기를 찌르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현진은 범행 이후 재빠르게 도망쳤으나, 범행 현장과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사회적 이슈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연달아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엄마 앞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 더욱 더 경악하게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고자 위협하려고 흉기를 가져갔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충남경찰청에서는 이번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조현진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외부 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현진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위원회는 '범죄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 특정 근거 충분'의 근거를 기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필요성' '피의자의 미성년 해당' 등 4가지 요건을 따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조씨의 범죄는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의 충남지역 공개 사례가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상이 밝혀진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천안서북서에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이나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올라온 조씨의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엔 현재까지 9만 8997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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