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접촉시 대처해야 하는 정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란 생각입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접촉시 대처사항
  • 밀접접촉자 기준
  • 밀접접촉자 기준 (대분류)
  • 기타 밀접접촉자 선별기준
  • 코로나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밀접접촉자
  • 보건부의 밀접접촉자 통보시기
  •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 자가격리 지원비는?

 

 

□ 코로나 확진자 접촉시 대처사항

코로나 확진자 접촉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유증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PCR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등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자가격리나 검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증상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보건부에서 받은 문자대로 검사대상임에는 확실하나 증상이 없다면 검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검사도 검사지만 자가격리의 대상이 됩니다.

 

□ 밀접접촉자 기준

다소 머리가 아픈 경우는 밀접접촉자로 판별이 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걱정스런 모습 이미지

 

⊙ 밀접접촉자 기준 (대분류)

밀접접촉자 기준에 있어 크게 보건당국은 크게 3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인원

5분 이상 확진자와 함께 대화를 한 인원

2m 이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상시직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에 의한 밀접접촉자 판별에 있어 위 사항에 대하여 동시조건이 아닙니다. 즉 위 3가지 중 한가지의 경우만이라도 포함될 경우 입니다.

 

 

⊙ 기타 밀접접촉자 선별기준

그 외에도 확진환자의 검사결과 확진여부, 접촉시 마스크의 착용여부, 접촉장소의 상황, 접촉했던 시간 등등을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일정 범위안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꼭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 밀접접촉자로 구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중에는 증상의 유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만약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2일전의 동선안의 인원들이 예비대상이 됩니다. 만약 확진자임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2일전 동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문자 이미지

 

□ 코로나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밀접접촉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밀접접촉자 입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오게 되면 자가격리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주간 능동감시가 진행되며, 총 두차례의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보건부의 밀접접촉자 통보시기

그리고 밀접접촉자는 보건부에서 관련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모두가 동일한 날짜가 소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날짜들을 살펴보면 빠르면 2일 길면 2주까지 걸리게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것은 아마도 밀접접촉자 선별을 위한 시간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만약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판별될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할지라고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접촉한 날날부터 2주 입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판정이 나와야 자가격리는 끝나게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시작이 되면 유경험자의 정보로는 자가격리 물품을 문앞에 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 물품으로는 소독약, 체온계, 쓰레기봉투 등입니다. 즉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버리고 그 봉투 내부에 소독약을 뿌려서 버리라는 이야기이며, 쓰레기 봉투는 문앞에 두면 알아서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모습 이미지

 

□ 자가격리 지원비는?

자가격리의 통보를 받았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하며,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중요한 점은 자가격리를 진행한 인원의 수가 아닌 가구의 구성원수가 해당됩니다.

 

  • 1인 - 174,0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접촉에 관한 경우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는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을 하였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며, 실제 코로나 확진자의 대열에 오를 수도 있는 일이기에 항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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