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식당 카페 영업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방역패스 영화관 노래방 결혼식 학교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에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합니다. □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 이는 11월 1일 오전 5시부터이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의 시행으로써 사적모임은 접종의 구분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 일상회복 1단계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우선 생업시설인 식당이나 카페 등의 대부분에 영업제한이 풀려 24시간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
2021. 11. 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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